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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배승아양 참변' 대전 만취운전 60대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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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해 피해자 정신감정 중"…배양 유족 증인 신청

피고인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 어렵다면 공탁할 계획"

뉴스1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가 지난달 1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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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낮 만취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31일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배양을 비롯해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달 9일 오전 1시께 끝내 숨졌다. 부상을 입은 다른 초등생 3명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날 A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유족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연락하고 있고 어렵다면 공탁이라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 3명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 정신감정을 진행 중"이라며 이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양의 모친과 오빠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해 A씨에 대한 양형 근거를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소를 통해 A씨에 대한 양형조사를 벌이는 한편, 정신감정이 길게는 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오는 8월21일 배양 유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평소 술을 1~2잔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속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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