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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한동훈, 경찰 MBC 압수수색에 “그냥 넘어가면 당연한 일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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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법원 찾아 취재진에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것을 보도를 보고 알아”

세계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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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경찰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수사하지 않으면 다른 국민들에게도 당연한 일이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취재진에게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것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십년간의 주소 내역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5년 전쯤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 있었다. 청문회 당시 어떤 편향된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 분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고, 목사인데 목회 주변에 문제가 있다고 퍼뜨려 제가 굉장히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또 "저도 모르는 인적 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했다. 단지 저만 피해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분이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과잉수사라고 하는 것은) 채널A 수사 당시 입장과는 굉장히 다르다.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 장관은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의 문제"라며 "저는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누구를 해코지 하지 위해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다른 모든 국민과 같이 법관 앞에서 심문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지방에서 농협이라든가 조합장 선거에서 몇십만원 주고 받으면 일반 국민은 구속수사를 받지 않나. 사법의 잣대가 달라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MBC 소속 임모 기자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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