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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통령실, 오늘 민주노총 집회 예의주시…"법 위반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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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행위 엄정 대응 지시 후 민노총 도심 집회

"법 허용한도 내 자유 보장…법 위반은 원칙대로"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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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민주노총이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에 나서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묵과하지 않다는 기조하에 민주노동 집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집회·결사 자유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지만 그 밖에 여러 황당한 법 위반 사항은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1만5000명이 참여하는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 이후 오후 7시부터 청계천 인근에서 1500명 규모 야간 집회가 열리며, 야간 도심 행진도 계획돼 있다.

대통령실은 도심 집회로 차량정체 등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집회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가 주목받는 것은 윤 대통령이 불법집회에는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발언은 민주노총이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이어간 것이 발단이 됐다.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나,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밤에는 인도에서 노숙하며 술판을 벌이는 등 이틀 동안 도심 일대 교통이 마비됐고, 길가에는 술병 등 쓰레기 100톤이 쌓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불법행위에는 눈감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특히 노조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아줬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법의 허용한도 내에서 집회·시위 자유는 철저히 보장한다"며 "법이 정하는 한도를 넘어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다른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면 법집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거듭 지적하고 있는 배경에는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꾸준히 밝혀왔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가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노동개혁 추진 동력이 꺾였다는 지적이 나와 윤 대통령으로서는 노동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주노총 집회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2017년 3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캡사이신까지 이용하기로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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