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지하철 객차 안 등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40대 남성 A씨를 22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한 남성이 불법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지하철 객차 안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열차에 탑승 중이던 여성 승객의 신체가 담긴 사진뿐 아니라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4만장 이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26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추가 범행 사실을 파악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kace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