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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무자격에 뒷돈 받고 계약 유도…악질 공인중개사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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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 사기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전세 사기에 이들 중개사들이 연루됐다고 본 것인데, 점검 대상의 40% 이상이 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를 1억 3천만 원에 전세 계약한 한 모 씨.

집주인은 잔금을 받자마자 브로커를 통해 이른바 바지임대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