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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자금세탁창구' 의혹을 받는 선박기자재 제조업체의 전직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이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박모씨(6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날 재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세보테크 총괄이사 강모씨(55)는 징역 4년, 세보테크 거래업체 M사의 회장 오모씨(55)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세보테크는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이다.
재판부는 박씨의 133억원 횡령, 배임·사문서 작성, 감사 방해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횡령과 관련해서는 "133억원 대출은 해덕파워웨이 이사회와 무관하다"는 박씨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30억원대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회계처리인지와는 별개로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50억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대주주로서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박씨는 2020년 5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해덕파워웨이 자금 133억원을 빼돌려 옵티머스 환매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됐으나 분리돼 재판을 받았다.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1조원대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 받았다.
박씨는 강씨와 공모해 2019년 8월 해덕파워웨이 자금 3억3000만원을 주주총회 의결권 매집 비용으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해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세보테크의 30억원 결손을 숨기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2020년 2월 세보테크 자금 15억원을 환전중개업 투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오씨와 함께 자금 22억5000만원을 M사 인수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같은해 5월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S사 인수 계약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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