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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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30일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은 당분간 공석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원장은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적용되는데 한 위원장 임기인 7월 말 전에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보궐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발표한 서면자료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재가 이유를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어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며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은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고,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통위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진행된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이후 면직 절차에 착수하고 청문을 열어 한 위원장 측 소명을 들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후임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한 위원장이 앞서 예고한대로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는 7월 임기 만료까지 교체는 어려울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재가 결정이 나오기 직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면직 처분이 오늘내일 이뤄지면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당분간 3인 체제로 운영돼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부로 방통위 내 상임위원 구성은 여권 2명(김효재·이상인), 야권(김현) 1명 구도가 됐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부위원장 호선으로 방통위가 일부 정상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방통위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다.
방통위는 올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YTN 민영화 ▲지상파 소유 제한 기준 완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완화 ▲인앱결제 강제 법안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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