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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에덴’ 양호석, 집유 기간에 강간 미수…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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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시스.


연예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씨가 강간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난 범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씨는 올 2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것이었다.

그는 1월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양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실형 선고를 받아 총 16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양 씨는 한국인 최초로 ‘머슬 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 출신으로 지난해 방송된 연예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었다.

그는 2019년 10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 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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