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저출산에도 10곳 중 1곳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외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어린이집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에도 사업장 10곳 중 1곳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7개 사업장의 명단을 3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로,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1602곳 중 1466곳이 의무를 지켰다. 1088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378곳은 위탁보육을 했다.

반면 136개 사업장은 직접 설치도, 위탁보육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가운데 설치 의무가 생긴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인 경우,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 제외 사유가 있는 109곳을 뺀 27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다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비즈테크아이,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코스트코코리아, 한영회계법인 등 6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올해 이런 사업장은 없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6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상담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