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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려고 70대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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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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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강도 살인을 벌였던 한 중학생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꾼은 지난해 2월 경남 거제시의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에 있었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구하기 위해 침입했다. 특히 거실 서랍장을 뒤지다 들키자 화분 등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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