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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 불을 지른 7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승려는 동거녀가 자신으로부터 사찰 등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받은 뒤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7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쯤 경북 청도군 한 사찰에서 파라핀 용액을 법당 등에 뿌린 뒤 볏짚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찰 건물 4채에 번지도록 해 2천500여만 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에게는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 씨가 있었는데, 2021년 4월 A 씨는 B 씨에게 사찰과 토지 소유권을 양도했습니다.
A 씨는 방화 동기에 대해 "소유권을 양도한 뒤 B 씨가 태도를 바꿔 나를 소홀히 대했다"며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그전에도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전날인 3월 9일에도 반찬 문제로 다투며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도망친 B 씨가 지인을 데려와 다시 몸싸움을 벌이지 이에 격분한 A 씨는 다음 날 새벽 자신의 사찰에 불을 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찰이 모두 타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 집과 산 등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있었다"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사찰 안에 다른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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