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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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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직접 수리할 ‘권리’…삼성, 액정 등 부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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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유럽 영향…‘자가 수리’ 국내 도입

온라인 부품 구매·매뉴얼 참조해 수리


한겨레

삼성전자가 30일부터 국내에 갤럭시 스마트폰 등 일부 제품에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한 자가수리 부품과 공구. 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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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액정이 파손될 경우, 이제 온라인에서 액정 패널을 구매해 직접 수리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소비자 ‘자가 수리권리’가 확대된 것을 계기로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주요 국가에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텔레비전 일부 모델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10개월 만에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자가 수리가 가능한 제품은 갤럭시에스(S)20·21·22 스마트폰과 갤럭시 북 프로 15.6형 노트북, 32형 텔레비전 3개 모델로 제한된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안정적인 부품 수급과 수리가 가능한 제품들을 먼저 선정해 차츰 대상 모델을 확대한다는 게 삼성전자 쪽 설명이다.

자가 수리가 가능한 영역도 제한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고객들의 수리 요구가 많았던 디스플레이와 후면 커버, 충전 포트 등 3개 부품에 대해서만 자가 수리를 할 수 있다. 노트북은 터치패드와 지문 인식 전원 버튼, 텔레비전의 경우 패널 교체가 가능하다.

고객은 먼저 삼성전자서비스 누리집(https://www.samsung.com/sec/explore/home/)에서 필요한 부품과 수리 도구를 산 뒤 부품별 매뉴얼(동영상)을 참고해 수리할 수 있다. 부품을 교체한 뒤에는 ‘삼성 멤버스 앱’의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자가수리를 마친 뒤엔 교체한 부품과 수리 도구를 삼성전자에 반납해 친환경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 자가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배경에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관련 법률이 시행된 영향이 크다. 미국 정부는 2021년 행정명령을 통해 소비자의 자체 수리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고, 유럽연합도 2020년 신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폰, 노트북 등 5개 전자 제품군에 대해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애플은 2021년 말부터 미국에서 아이폰 등 제품의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도 지난해 8월 미국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다만 지역 곳곳에 서비스센터가 있는 국내 환경에서 자가 수리프로그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서비스센터 수가 적은 국외와 달리 국내엔 178개 서비스 센터가 운영 중이고, 수리 비용도 부품 비용에 기술료 정도 부담하는 것이어서 수리 방법은 고객이 편한 쪽으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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