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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2월 돈을 훔치기 위해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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