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려다 집주인인 70대 노인에게 발각되자 그를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A 군은 만 15세로 경남 통영시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다.
그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5시50분께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B(74·여) 씨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훔치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사건 당시 A 군은 B 씨 집의 창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거실까지 들어가 찬장, 서랍장 등을 열어 금품을 찾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됐다.
A 군은 B 씨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대문 밖으로 도망가자 B 씨를 따라가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게 했다. B 씨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자 B 씨를 끌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A 군은 B 씨가 신고할 경우 검거될 것을 우려해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옷 방에 걸려있던 B 씨의 옷가지를 들고 나와 누워 있는 B 씨 위에 놓고,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가지고 와 옷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B 씨가 손으로 불을 끄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B 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도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 군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소년이고 전과가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