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PG) |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시내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 57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59) 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신축 공사현장 6층 계단실에서 타설된 콘크리트 견출 작업을 하다가 약 18m 아래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당국은 A씨가 좁은 말비계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7시30분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난간과 같은 기초 안전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안전 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과실이 있다고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