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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대상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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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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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 57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6층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A(59)씨가 계단 안전 난간 사이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당일 오후 7시 30분쯤 숨졌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 18m 높이에서 말비계를 사용해 외벽 벽면 견출작업을 하다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상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은 현장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추락사고이기 때문에 추락 방어 조치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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