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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Pick] "아빠가 강남 건물주" 166억 떼먹고 튄 아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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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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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건물주인 아버지를 내세워 1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0부(남성민·박은영·김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전직 자산운용사 임원으로 있던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6명에게 166억여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밖에 회삿돈 36억여 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허위 공정 증서 등을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서울 강남 일대 건물 소유주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챙긴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며 소위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캄보디아로 도피한 그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 중지 상태에 놓였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돈이 아닌 단순 차용금"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행태, 사기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김 씨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에 따라 이들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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