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와 앉아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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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부원장과 보육교사로, 2019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초등학생들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이후 대구의 한 구청은 이들의 처벌 전력을 이유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소했고, 이들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행정기관이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항의 입법 목적이 ‘어린이집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영유아를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행정청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린이집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했던 사람이 자격을 취소당하고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한의 정도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공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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