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보여주는 등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영유아보육법 48조1항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법률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으로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앞서 2017년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 전직 부원장과 보육교사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을 따로 부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구 달서구청장은 2020년 이들의 처벌 전력을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청구인들은 법원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해당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choi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