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 본회의 재표결 추진 전망
국힘 113석 차지…부결·폐기 가능성
야당, 무기명 투표로 찬성늘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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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2023.05.30. bjk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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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가 간호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전체 의석 수가 297석인데, 전체 의석이 다 찼다고 가정하면 198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167석), 정의당(6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8석)의 표를 합해도 부족하다.
다만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일부가 찬성표를 던진다면 본회의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보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표결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요에 못 이겨 퇴장했지만 이번에는 무기명 비밀 투표이므로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주면 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 재표결을 앞두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반발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가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5년마다 종합대책을 세우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상 학력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협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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