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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 '부재중 전화'만 남겨도 스토킹"…대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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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화를 안 받으려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부재중 전화'를 남긴다면, 스토킹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1,2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1년 10월 A씨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에게 사업자금 1천만 원을 빌려달라 요구했지만 이내 거절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