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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확진된 학생은 5일 격리 '권고'…학교 안 가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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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뒤인 6월 1일부터 코로나에 걸린 학생들은 닷새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고 출석도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김경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신 확진 학생은 검사 결과서나 진단서를 제출한 뒤 5일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