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8일 A 씨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A 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요구가 거절당하고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하자 29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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