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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위급할 땐 '보이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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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급한 상황에 처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경찰이 말하지 않아도 신고자를 찾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이는 112'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112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코드 제로', 즉 긴급 상황을 알리는 붉은색 경고등이 켜집니다.

하지만 신고자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말로 설명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