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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향하는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 사진 = 연합뉴스 |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8일) 오후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휴대전화 포렌식과 피해자 사체 부검 결과를 살핀 뒤 구속기간 만료 이틀 전인 다음 달 2일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남은 기간 추가 수사를 통해 계획범죄 여부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시각도 특정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40대 여성 A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2시쯤 영장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금천구에 있는 A 씨 집 근처 PC방에서 숙식하다가 범행 직전인 26일 새벽 A 씨 집에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오전 6시11분, A 씨는 오전 7시7분 각각 경찰 조사를 마쳤고, 김 씨는 A 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인근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 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약 10분 전 경찰서를 나온 A 씨를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김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지만,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판단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는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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