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경찰 조사 마치자 마자 흉기 살해
구속심사 향하는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영장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정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금천구에 있는 A씨 집 근처 PC방에서 숙식하다가 범행 직전인 26일 새벽 A씨 집에서 말다툼을 했다. A씨는 김씨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오전 6시11분, A씨는 오전 7시7분 각각 경찰 조사를 마쳤다. 김씨는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인근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약 10분 전 경찰서를 나온 A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A씨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김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그러나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판단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는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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