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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사라진다…6월부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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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수준이 한단계 내려가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환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임소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동안 반드시 7일간 격리를 했습니다.

이런 의무 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없어집니다.

대신 방역당국은 5일 격리가 필요하다는 권고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경보 수준이 3년여 만에 위기에서 경계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과 학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출근, 등교 지침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지난 11일) :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학생이 아프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마스크 관련 방역조치도 완전히 풀렸습니다.

동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과 여러 명이 집단생활을 하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남긴 겁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지난 11일)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종사자에게 부담이 컸던 주 1회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되고 대면 면회 시, 입소자의 취식도 허용합니다.]

현재 코로나 환자에게 지원되는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등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도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지면 중단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손 씻기, 실내 환기와 같은 개인의 감염 예방조치는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소라 기자 ,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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