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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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한 교육계의 논쟁이 뜨겁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 활동이 방해받는 사례가 많아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없애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지난 15~24일 입법예고 기간 2만 359건의 의견이 달렸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같은 교원단체들은 면책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교육과 생활지도도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이 올 초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552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77%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교총 관계자는 “아동학대 소송을 당하면 혐의가 없어도 최소 6개월 정도 교육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도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3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외를 두는 데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등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단체’는 “교원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아동학대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면책권을 주는 대신 분쟁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와 학생, 보호자가 소통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기구 설치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를 제안했다.
아동학대를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이혜연 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초중등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면 유치원처럼 유아를 맡는 교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장애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파악, 신고하는 게 더 어렵다는 점도 면책권에 반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학부모 단체들은 개정안 입법 반대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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