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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남성 구속심사..."빨리 내리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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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반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빨리 내리고 싶었다.아이들에게 죄송하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10년 이하 징역형

극도의 불안감 호소…9명 호흡 곤란 등으로 이송

아시아나항공, 이 씨 앉은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

[앵커]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기자]
네,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앵커]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