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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남성,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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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반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10년 이하의 징역형

경찰, 승무원·탑승객 등 피해자 조사 일정 조율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

[앵커]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경찰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기자]
네,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앵커]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린다고요?

[기자]
네, 33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2시 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