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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접근 막았는데 또 아내 찾아가 때린 남편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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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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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접근을 막는 조치를 내린 상태에서도 아내를 찾아가 또 폭력을 휘두른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동시에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아침 울산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며 위협하고 아내 손바닥을 찢어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아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받았는데도, 다시 아내를 찾아가 신고한 사실을 따지면서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등을 찌르는 등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작년에도 아내를 때려서 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범행을 이어간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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