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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김지연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정도로만 인식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정신질환 증세가 영향을 준 점, 가족들이 A씨가 재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돌보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SNS 계정에서 얼굴 사진을 출력해 편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의 행위를 4∼5차례에 걸쳐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0월 말 피해자가 일하는 광주 한 카페를 처음 찾았다. 이후 11월, 지난해 2월 다시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과자와 초콜릿 등을 건넸다.
지난해 4월에는 카페 근처에서 말을 걸며 4차례 접근했다. A씨는 “그간 피해자 태도로 볼 때 싫어하는 줄 몰랐다. 호감 표현이 서툴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몰래 SNS를 알아내 사진을 출력한 점, 편지 내용도 일반적인 호감 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 카페 밖에서 의례적 인사를 했을 뿐 두 사람이 친밀감을 형성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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