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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진 출력해 편지…'카페 직원 스토킹' 30대 벌금형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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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진 출력해 편지…'카페 직원 스토킹'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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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 SNS 사진을 출력해 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김지연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정도로만 인식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정신질환 증세가 영향을 준 점, 가족들이 A씨가 재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돌보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SNS 계정에서 얼굴 사진을 출력해 편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의 행위를 4∼5차례에 걸쳐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0월 말 피해자가 일하는 광주 한 카페를 처음 찾았다. 이후 11월, 지난해 2월 다시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과자와 초콜릿 등을 건넸다.

지난해 4월에는 카페 근처에서 말을 걸며 4차례 접근했다. A씨는 “그간 피해자 태도로 볼 때 싫어하는 줄 몰랐다. 호감 표현이 서툴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몰래 SNS를 알아내 사진을 출력한 점, 편지 내용도 일반적인 호감 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 카페 밖에서 의례적 인사를 했을 뿐 두 사람이 친밀감을 형성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