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성관계 상습 몰카하고 성착취물까지…육군 장교 2심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를 일삼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은 전 육군 장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과 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내렸다.

육군 장교였던 A씨는 2019년 6∼11월 피해자 7명을 상대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나체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고, 2020년 6월∼2021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600여개를 전송받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1640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 등도 더해졌다.

1심은 "이 사건 범행들은 자기 신체를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공·소지 행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장교로서 부끄럽고 동료들에 미안하다"며 "관용을 베풀어주신다면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12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