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강제추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하철과 시내버스, 길거리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복치마나 짧은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A씨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 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목격·신고한 피해자는 상당한 누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동기, 횟수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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