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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 창에 마구 입력해 인증 문자메시지가 수백 차례 발송되게 한 남성에 대해 불법 스토킹이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19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도박사이트 13곳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반복적으로 입력해 가입 인증 문자메시지가 461차례 전송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거부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함 판사는 "피해자로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함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상담에 적극 참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문제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며 당초 벌금이 500만원으로 책정된 약식명령에서 벌금액을 감액했다.
검찰이 지난 24일 항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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