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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신고' 여자친구 보복 살해한 남성, 오늘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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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신고' 여자친구 보복 살해한 남성, 오늘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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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보복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엽니다.

A 씨는 그제(26일) 아침 7시 2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전인 새벽 5시 반쯤, 피해 여성은 A 씨가 길거리에서 폭행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한 게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는 A 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긴급체포 때 적용한 살인 혐의 대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복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징역 5년 이상인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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