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렵다" 다친 아들 방임한 친모는 집행유예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A(23)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A씨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
또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 B(34) 씨에 대한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자라나야 하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생후 2개월 정도에 불과한 C군의 얼굴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몸을 마구 흔들거나, 가슴 등 몸통 부위에 골절상을 가해 C군의 발작 증상을 일으키게 했음에도 제때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2022년 1월 13일 오전 7시 10분께 이상 증세를 보였고, 2시간여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10여일 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숨졌다.
친모인 B씨는 남편이 아들을 돌보고 난 뒤 아들 몸에 상처가 생기고 혈뇨, 구토 등 흔들림 증후군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지 않는 등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구체적인 학대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망한 C군의 늑골 29곳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 아동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피해자의 골절은 오래된 학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며, 두부 손상은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로 세게 흔들면 죽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흔들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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