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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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한 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우려해 대리 기사를 불렀는데, 오히려 대리 기사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0시 30분경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 4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 부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이날 차주 B씨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대리기사 A씨를 불렀는데, A씨는 만취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까지 약 1.5km 이상 차를 몰았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반면 차주 B씨는 정작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숙취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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