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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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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의 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하거나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구속기소됐다.
26일 창원지검 형사4부는 장비 투입을 저지하는 등 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2개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1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업체는 수사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매일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건설사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노조 간부 급여 등에 사용됐으며 다른 조합원의 근로 조건 등 권익 향상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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