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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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손님의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가 검거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0시30분쯤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등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한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산 지하차도부터 차량을 뒤쫓아 경기 의정부시 장암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리운전을 맡긴 차량 주인 B씨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직접 차를 운전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주 안으로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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