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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 수신 기록을 뜨게 하고 직장에 소포까지 보낸 3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낮 12시 33분쯤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수신 기록을 남기는 등 총 5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직장 사무실에 소포 우편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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