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Pick] 졸음운전 지인 대신 음주운전하다가…결국 사망사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졸린 지인 대신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오지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6일 새벽 2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한 채 운전대를 잡은 뒤 과속하다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으며, 자전거 운전자는 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해당 차량을 몰던 B(22) 씨가 졸려 하자, 운전대를 넘겨받고 직접 차량을 몰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동승자 B 씨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0㎞ 초과해 교차로를 그대로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를 내고 자전거 운전자도 심하게 다쳤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B 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위와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