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직원, 음주운전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핵심요약
법무부, 자진 신고받고 전보 조치…"수사 결과 따라 징계"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1차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수사관 A씨는 지난 18일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입건된 A씨는 법무부에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이튿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전보 조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