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진 신고받고 전보 조치…"수사 결과 따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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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1차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수사관 A씨는 지난 18일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입건된 A씨는 법무부에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이튿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전보 조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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