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수사관 A 씨는 지난 18일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거로 전해졌는데, A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전보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당사자가 자진 신고했고, 보고받은 즉시 인사 조치했다며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엄중히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