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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Pick] 술자리에서 부하 더듬대고 "모텔 가자"…집까지 쫓아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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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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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여성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찰관은 추행뿐만 아니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 하는 등 스토킹까지 벌인 혐의도 받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오늘(25일) 강제추행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하기도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 씨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B 씨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다시피 하다가 B 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당일 B 씨의 집으로 찾아가 수차례 전화를 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속 · 반복적이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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