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혐의 20대 동승자,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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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22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인 상태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37㎞가량 빠르게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C씨가 숨지고,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 D씨가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신 자신 대신 운전대를 잡았던 친구 B씨가 졸려 하자 직접 차량을 몰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한 데다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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