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문자 발송·재산 축소신고 인정…벌금 150만원 선고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오 청장을 홍보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오 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북구청 |
오 청장은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의 직원 B씨에게 주민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홍보 문자를 전송하도록 지시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알리는 언론 보도 등으로, 3차례에 걸쳐 북구 주민에게 전송했다.
또 오 청장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약 168억원에 달하는 실제 재산을 약 47억1천여만원으로 축소해 신고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오 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스스로 홍보 문자를 보냈다는 오 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들의 문자 전송 행위는 선거 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고 유리한 입지에 선점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오 청장은 그동안 100억원 상당의 공공주택을 기부하고 자수성가한 자신이 사회에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강조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오 청장의 재산은 선거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신고하지 않았던 골프회원권 등은 자신이 내세웠던 이미지와 달라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의 범행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선거를 처음 치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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