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요청 없더라도 재기 검찰로 이송…육군 검찰단과 혐의 중
檢, 5․18민주화운동…헌정질서 파괴 반대한 '정당행위'임을 확인
檢, 5․18민주화운동…헌정질서 파괴 반대한 '정당행위'임을 확인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강제 진압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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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당시 군(軍)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신속히 명예 회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5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재기 후 '죄 안 됨' 처분으로 바로잡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육군 검찰단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1980년 당시 광주 지역에 주둔했던 계엄군이 작성한 사건부에는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170명이 기록돼 있다. 대검과 육군 검찰단은 그 중 재기되지 않은 117명에 대한 사건을 본인의 진정 등 요청이 없더라도 재기해 검찰로 이송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검찰은 군검찰이 사건을 넘기면 관할 검찰청에서 기록을 검토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됨'으로 시정할 계획이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0월 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비상계엄은 이듬해 1월에야 해제됐다.
비상계엄 기간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사건(계엄법 위반, 포고령 위반, 내란, 소요 등)의 대부분이 각 지역을 관할하는 군검찰과 군법회의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군법회의 관할이 아닌 사건, 비상계엄 해제 이후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등의 처리를 담당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 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군검찰과 협조해 현재까지 전국 16개 검찰청에서 총 86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 됨'으로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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