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바로잡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자 명예 회복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육군 검찰단과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1980년 광주 지역에 파견된 계엄군이 작성한 사건부를 검토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0명 중 117명에 대해 아직 수사재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인적 사항과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절차를 거쳐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할 계획이다.
5·18 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한 행위인 만큼 '정당 행위'로 보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처분을 변경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86명의 기소유예 처분을 변경했다. 처분이 변경되면 피의자 보상심의회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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