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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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단속과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진행된 단속에는 천안시, 서북구청,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담당 직원 18명과 서북경찰서와 지역 경찰 19명이 투입돼 모두 37명이 음주단속과 체납차량 적발에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적발된 체납 차량은 10대, 체납액은 607만 원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음주단속 후 체납액 안내를 통해 납부 독려 및 징수했으며 체납액 납부를 거부한 자동차 번호판은 영치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찰서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체납 차량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언제든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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